나도 신축 아파트 살아보나…"90% 땅 확보" 믿었는데 '동의율 장난'

경기=이민호 기자
2025.11.12 13:07

용인시 '지주택' 피해 사례집 발간

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 "토지 90% 이상 확보됐다"는 홍보 직원의 말만 믿고 5년 전 지역주택조합(지주택)에 가입한 A씨. 하지만 해당 토지는 법적 요건인 15%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홍보 직원이 말한 '90%'는 '토지 확보율'이 아닌 '토지 사용 동의율'이었던 것.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되면서 A씨는 막대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경기 용인특례시가 이처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용하는 지주택 사업의 함정을 알리고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A씨의 사례처럼 '토지 확보율'을 '토지 사용 동의율'로 속이는 고전적인 수법 외에도 △시공사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대형 건설사 브랜드를 내세우는 허위·과장 광고 △깜깜이 조합 운영 △끝없이 불어나는 추가 분담금 문제 등 실제 피해 사례 중심으로 담았다. 최근 조합원 모집 방식으로 이뤄지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관련 정보까지 수록해 피해 예방 범위를 넓혔다.

지주택 사업은 토지 확보 문제, 사업 계획 승인 지연, 조합 내부 갈등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무산될 위험이 상존한다. 문제는 이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인 시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시는 시민들이 조합 가입 전 △사업의 정확한 개념 △조합원 자격 기준 △사업 추진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 대행사 비리 △환불금 문제 △사업 기간의 불확실성 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은 용인시청, 각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며, 시 홈페이지에서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지연이나 무산 가능성이 높은 지주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허위·과장 광고나 불투명한 조합 운영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수사의뢰나 고발 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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