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희망네바퀴와 바우처택시 등 교통약자 이동수단 요금을 내년 1월1일부터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25일 경기도 시내 일반버스 요금이 200원 인상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시는 교통수단별 요금 체계를 일원화하고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조정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휠체어 탑승 장비가 장착된 희망네바퀴와 바우처택시의 기본요금(10km 기준)은 기존 1500원에서 1700원으로 200원 오른다.
희망네바퀴는 10㎞ 초과 시 5㎞당 100원을 추가 부과하는 구조는 기존과 동일하다.
바우처택시는 기본요금만 오르며, 총이용요금 1만5000원 초과 시 적용되는 기존 초과요금 체계는 유지된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행 중인 행복택시 요금도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에 맞춰 인상된다. 카드 기준 성인은 1450원→1650원, 학생은 1010원→116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교통약자 이동수단과 행복택시는 시민 이동 기본권을 위한 필수 서비스"라며 "요금 인상에 걸맞은 서비스 개선과 운영 품질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