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2·3 비상계엄' 직후 사임한 이상민 전 장관과 관련 자료를 주고 받은 직원들에 대한 감찰을 마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직자들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1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 가담 공직자 조사를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하자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제안을 사실상 재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지난 8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안부 직원이 내부 자료를 이 전 장관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부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내부 감찰 결과 단순 일정자료가 아닌 일부 내용이 추가된 자료가 이 전 장관에게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위법한 내용은 아니지만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만큼 행안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윤 장관 청문회에선 윤석열 정부 부역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도 있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이 경찰국 신설 논리를 제공하고 지방교부세 감액을 주도한 공무원과 계엄 이후 대통령실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발령난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윤 장관은 당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우겠다"고 대답했다.
이 대통령이 헌법존중TF 구성을 승인하면서 행안부는 더욱 뒤숭숭한 분위기다. 범정부 차원에서 내란 가담자 색출에 나설 경우 대대적인 조사는 인사 조치나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며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후속 조치에 힘을 실었다.
정부 부처들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자체 조사 TF를 구성한 후 다음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조사는 내년 1월31일까지 진행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내란 가담자를 색출한다고 하니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다"고 전했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검에서 조사 중이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쉽지 않다"며 "인사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걸 별도의 TF를 통해 색출하는 건 무리한 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