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가 25억원대 과징금을 내지 않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전국 지자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나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1만621명이 공개 대상이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25억500만원을 경기도에 체납하면서 올해 신규로 공개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앞서 경기 성남 중원구는 2020년 6월 최씨에게 27억3200만원 과징금 부과했다. 최씨가 같은 해 3월 성남시 도촌동 땅 16만7352평(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했다는 이유였다.
최씨는 2021년 3월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2심과 대법원에서도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행안부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