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리한 투자를 반복하던 남편이 'AI(인공지능) 자동 투자 사기'에 속아 1억원을 잃고 파산 위기에 처한 사연이 전해졌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을 고려 중인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 남편은 평소 주변 사람들 말에 쉽게 흔들리는 성격이었다. 지인이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들으면 충분한 검토 없이 뛰어들었다. 자녀들이 점점 커가는 상황에도 자산을 모으지 않고 "인생은 한 방"이라는 말만 외쳤다. 부부 재산은 결혼 당시 마련한 집 한 채가 전부였다.
5년 전에는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창업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폐업했다. 이후 대출 상환 부담이 커져 A씨도 대형마트에서 일하며 생계를 돕고 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은 'AI 자동 투자 프로그램'이라는 인터넷 투자 사기를 당했다. 인공지능이 주식과 가상자산을 자동으로 매매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한다는 사기였다.
소액 투자로 수익이 발생하자 남편은 점점 투자금을 늘렸다. 업체 측은 "투자금을 늘리면 수익이 커진다"고 회유했다. 남편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5000만원을 마련했고, 시어머니에게 5000만원을 더 빌려 총 1억원을 송금했다가 모두 잃고 말았다.
A씨는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 자신이 없다. 남편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 파산까지 생각 중"이라며 "남편이 개인 파산할 경우 제 명의 아파트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임경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배우자가 혼자만의 결정으로 무리한 투자를 해 가정 생계가 위협받거나 파산을 이를 정도로 신용에 문제를 주는 행동을 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부부가 각자 재산을 따로 관리하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남편이 개인 파산해도 A씨 명의 재산은 보호된다"며 "공동 소유 재산은 파산 절차에서 처분될 수 있다. 파산을 앞두고 재산을 배우자에게 명의 이전하는 경우 법원이 취소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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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한 뒤 금융감독원에 제3자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며 "가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90일 이내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지급정지 상태가 유지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금융감독원이 피해 비율에 따라 돈을 지급한다"며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를 당했다면 이러한 절차를 진행해야 최대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