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 175만 갑(시가 73억원)을 국내로 다시 밀수입한 일당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총책 A씨(48), 통관책 B씨(42), C씨(58)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검찰에 구속으로,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의견으로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외국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수집해 다시 국내로 들여오면서 제3국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보세운송 과정에서 담배를 생수 등 대체품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2월 경찰로부터 불법 담배가 국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개월간 탐문, 잠복, 운송차량 미행, CCTV 분석 등 집중 수사를 진행한 끝에 범행에 사용되는 비밀창고를 특정했다.
이어서 압수영장 집행, 통화내역 분석, 디지털 포렌식, 계좌 추적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범행전모를 밝혀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밀수 총책, 통관책, 운송책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하고 부산항으로 반입된 담배를 인천공항으로 보세운송해 국제우편물(EMS)로 반송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주말 시간대를 활용해 보세운송 차량을 비밀창고로 이동시켜 담배를 국내로 빼돌린 뒤 동일 크기의 상자에 생수, 신문지, A4용지, 프린터 등으로 중량을 맞춰 정상 반송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수입 담배에 부과되는 고액의 제세 및 부담금을 회피해 그 차액으로 이익을 얻고자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의 궐련 담배를 정상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제세와 각종 부담금의 합계액은 61억원 상당으로 파악된다.
총책 A씨와 통관책 B씨는 과거 다른 세관에서 담배 밀수입 혐의로 적발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임에도 거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밀수입 범행을 반복하다가 이번에 구속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이들이 범행으로 얻은 불법 수익을 박탈하고 이들에게 부과될 추징금을 보전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협력, 총책 A씨가 차명으로 보유 중인 서울 소재 수십억 원대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등 재산을 파악해 추징보전을 완료했다.
이철훈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장은 "담배 밀수입 행위는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국가 재정을 훼손하는 명백한 초국가 범죄"라며 "앞으로도 조직적 밀수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