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매달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100만4147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7년 만이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를 급여 종류별로 나누면 노령연금 수급자가 98만9176명으로 대부분이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를 말한다. 이 밖에 장애연금이 2845명, 유족연금은 1만2126명이었다.
이 중에서 노령연금의 경우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07년 처음 등장한 후 계속 규모를 불려왔다. 2016년 12만9502명, 2018년 20만1592명, 2020년 34만369명, 2021년 43만531명, 2022년 56만7149명 등으로 늘어났다. 그러다 지난해 86만2308명으로 90만명에 육박하더니 올해 10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 금액별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건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구간이었다. 올해 8월 기준 급여를 받는 사람 중 39.6%(292만3643만명)이 이에 해당된다. 그 다음 △40~60만원 미만(20.8%) △100만원 이상(13.6%) △60~80만원 미만(11.5%) △0~20만원 미만(7.9%) 순이다.
연금보험료를 9%로 가정하고 올해 가입하는 직장인이 일반적인 노령연금을 100만원 이상 받으려면 직장생활 30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액이 357만원을 넘어야 한다. 직장생활 25년을 기준으론 83만원 선에 그친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 40년을 향해가면서 납입 기간이 긴 수급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300만원을 넘게 받는 수급자는 올해 1월 처음으로 나타났는데 8월 기준 16명이 됐다. 특히 최고액 수급자의 연금액은 318만504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