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고교학점제 이수 완화 "공통은 성취율까지·선택은 출석률만"

정인지 기자
2025.12.18 15:47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3차 국가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고교학점제의 학점이수기준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고교학점제의 학점이수기준으로 통상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함께 반영하고, 2학년부터 배우는 선택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은 출석률만 반영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고교학점제 하에서 선택과목을 처음으로 듣게 되는 현 고등학교 1학년은 출석만 잘 해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

18일 국교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 했다.

국교위는 학교급별·교육활동별 특성을 고려해 교육부가 구체적인 적용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교육부 지침개정 권고사항에는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함께 반영 △선택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은 출석률만 반영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교육부가 제시한 1안과 유사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고교학점제 개편과 관련해 국교위에 2가지 안을 제안했다. 1안은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출석률과 성취율을 모두 적용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는 방안이고 2안은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성취율은 추후 도입하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1안을, 교원단체는 2안을 선호하는 입장이었다.

보충지도 후에도 학생이 성취율을 충족하지 못해 미이수처리되면 졸업시까지 192학점을 취득하지 못해 졸업이 유예될 수 있다. 교원단체는 "고등학생 때까지 누적된 학습결손을 교사 개인이 해결하긴 어렵다"며 성취율 유지시 미졸업자와 민원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교육부가 올해 1학기 고등학교 1학년 42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두가지 모두 미도달한 학생은 전체의 7.7%(3만2414명)에 달했다. 보충 지도 등을 통해 최소 성취수준으로 끌어올려 결과적으로 미이수 처리된 학생은 0.6%(2489명)에 그쳤지만, 그만큼 교사들의 업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교위는 그러나 수업·평가의 내실을 키운다는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 무게를 뒀다. 국교위는 또 학업 성취율 미도달 및 학점 미이수 학생을 대상으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외에 온라인학교 등 다양한 이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수준 등을 고려해 보충지도 횟수, 방식 등을 학교 자율로 시행하고 기초학력보장지도 등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참여한 교원에는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행정예고안와 관련해서는 이날부터 20일간 의견 수렴을 받는다. 이를 토대로 국교위는 내년 1월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심의·의결한 뒤 내년 2월 고시할 예정이다. 학교 현장에는 내년 새 학기인 3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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