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 1초에 수천 번씩 주문을 제출하고 취소하며 시세를 조종하는 이른바 '초단타 매매'(고속 알고리즘 매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갑/경기도당위원장)은 고속 알고리즘 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주식시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떠오른 고속 알고리즘 매매(High Frequency Trading)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고속 알고리즘 매매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극도로 짧은 시간에 수많은 주문을 반복하는 방식이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허수 주문을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하거나 기술적 오류로 인한 대규모 폭락장(플래시 크래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일반 개인 투자자(개미)들은 속도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공정한 이익을 독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금은 한국거래소의 업무 규정에 근거해 파생상품 시장에서만 과다호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물 주식시장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셈이다.
김 의원은 하위 규정에 머물러 있던 부담금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 규범력을 강화하고, 적용 범위를 주식시장 등으로 대폭 넓혔다.
주요 금융 선진국들은 이미 강력한 규제 장치를 가동 중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거래소 접근에 대한 위험 관리 통제를 의무화했고, 독일은 2013년부터 '고빈도거래법'을 제정해 시장 교란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은 우월한 기술력을 가진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참여자에게 공정한 기회의 장이 돼야 한다"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과다호가부담금은 시장 시스템의 과부하를 막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자본시장의 '교통 신호등'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