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자립지원 강화

정세진 기자
2025.12.30 11:15

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 1500→1700만원 인상

서울시청 청사./사진=뉴스1

서울시는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으로 1인당 1500만원을 지급했는데, 내년부턴 1700만원으로 기존 대비 200만원 인상한다. 자립정착금은 시설을 퇴소한 장애인의 주거 마련부터 가구나 가전, 생필품 구입이나 생활비까지 자립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사용하는 지원금이다.

시가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자립 정착을 위해 퇴소하는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면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1회에 한 해 지원한다. 취지에 맞게 실제 초기 정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퇴소 후 6개월 이내 신청 할 수 있다. 거주시설 퇴소 이후 현금으로 지급한다. 퇴소 이전이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필요 서류를 갖춘 경우에는 실제 정착 준비 일정에 맞춰 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자치구청과 동주민센터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오는 2월부터는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으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자립정착금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새로 내리는 장애인이 딛고 일어설 디딤돌"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립지원 정책을 꾸준히 발굴·제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 활동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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