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대학교가 2028학년도 대입 과정에서 '수시 납치'를 피하는 제도를 발표했으나 교육부의 제동으로 철회했다.
중앙대는 13일 입학처 홈페이지에 '2028 입학 전형 시행 계획 변경 안내문'을 공지했다. 해당 공지에서 중앙대는 논란이 됐던 'CAU(중앙대) 수능 케어'를 미시행한다고 알렸다.
CAU 수능 케어는 수시에 지원한 학생의 수능 성적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 다른 대학 정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수시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중앙대는 "대입 전형 기본사항 및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수능 케어를 마련했으나 관련 제도와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앙대는 지난 9일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입학설명회에서 수시 납치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CAU 수능 케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대입 구조에서 수시에 합격한 학생은 이후 진행되는 정시 모집 시 다른 대학에 지원할 수 없다.
중앙대의 발표 이후 교육부는 CAU 수능 케어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입전형기본사항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대학에 전달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는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람은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시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시에 지원할 수 있게 한다면 최대 9번 이상의 등록과 취소가 반복될 것"이라며 "수험생들의 연쇄적 이동이 3월까지 멈추지 않아 대학의 행정력 낭비가 예상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