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부산 남구에 소재한 석유저장시설 4만1087㎡(오일탱크 14기)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 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의 세금 과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외국 물품의 보관·전시·판매 또는 제조·가공 등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이다.
부산을 입·출항하는 무역선과 북극항로 선박에 대한 안정적인 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의 일환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이 석유저장시설에서는 국내외 석유제품을 관세·유류세 등의 과세보류 상태로 블렌딩해 친환경 선박연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는 2024년 1월 석유제품 블렌딩 규제를 혁신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적용된 사례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