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점자교과서를 새 학기 시작 전에 받을 수 있도록 민관 협력에 나선다. 제작 지연으로 매번 학기 초 수업에 차질이 빚어졌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가 15일 서울맹학교에서 한국교과서협회 및 주요 교과용도서 발행사와 '시각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점자교과서는 제작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려 학기 시작에 맞춰 보급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들이 수업 준비와 진행에 불편을 겪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 법 시행에 앞서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점자교과서를 학기 시작 전까지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발행사에 점자 제작용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발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적기 보급'이 실제로 이뤄지도록 제작 지연 요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 따라 발행사는 점자 변환이 가능한 디지털 파일을 요청 후 3일 이내 제공하고 국립특수교육원은 이를 활용해 점역 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은 제공받은 파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서약서를 받고 작업이 끝난 뒤에는 해당 파일을 삭제하는 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점자교과서 보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시각장애 학생들도 새 학기 수업에 맞춰 교과서를 받아 학습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점자교과서의 품질을 높이고 적기 보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