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행위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온라인상 과대광고 및 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떡, 만두 등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와 전통시장 등을 현장 단속한다. 축산물판매업체는 한우와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하여 원산지 검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설 명절을 맞이해 선물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당광고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한다. 영업정지, 과태료 등 사안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 조치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설 명절 전후로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설 대목을 맞아 식품 등의 제조·유통·판매에서 발생하기 쉬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특별단속한다"라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