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오염수 15배' 또 초과 방류…경기도, 조업정지 처분

경기=권현수 기자
2026.01.30 11:22

광명~서울고속도로 1공구서 폐수처리시설 우회 운영 드러나
경기도와 광명시, 고발·조업정지·초과배출부과금 예고…"환경 파괴 무관용 대응"

광명~서울고속도로 1공구 현장./사진제공=광명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오염물질을 기준치의 15배 이상 초과 방류한 사실이 또 적발됐다. 지난해에 이어 유사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서 환경 관리 부실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30일 경기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9일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광명~서울 고속도로 1공구(광명동 529-12 일원) 건설 현장을 합동 점검했다.

점검 결과 포스코이앤씨는 신고된 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수를 외부로 우회 배출하는 비정상 고압호스를 설치·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행위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포스코이앤씨 하청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 위반은 지난 26일 목감천 광남1교 인근에 갈색 오염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적발됐다. 시는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서 최종 방류구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다.

검사 결과 부유물질(SS) 농도는 1237.3mg/L로, 배출허용기준인 80mg/L를 약 15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개선명령과 함께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근거해 개선 완료 시점까지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공사 과정에서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고발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시는 반복 위반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환경 파괴 행위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위반이 반복되는 것은 행정과 시민을 모두 무시하는 행위"라며 "경기도와 긴밀히 공조해 불법 행위를 끝까지 감시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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