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추진… 1인당 250만원 지원

대전=허재구 기자
2026.02.05 11:05

2024년 특·광역시 중 최초 시행… 누적 2만4123명 지원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올해도 청년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청년 1인당 250만원을 지원한다.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요건 없이 연령, 혼인,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시는 2024년 10월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로 이 사업을 시행했다. 올해 1월 말 기준 누적 2만6139명이 신청했고 이 중 2만4123명이 지원받았다. 1인당 250만원, 부부 기준 최대 500만원의 지원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기준 전국 최대 수준이다. 상당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과감한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신청 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도 여기서 확인하면 된다.

최영숙 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청년부부가 대전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출발 단계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결혼 이후 주거·양육 등과 연계한 단계적 지원을 통해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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