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무료'…고유가 지원금 신청 편의 확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무료'…고유가 지원금 신청 편의 확대

김승한 기자
2026.04.26 12:00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사진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정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기간은 1차 신청 기간인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 신청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해당 기간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에도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동안 온라인 발급의 경우 무료였지만,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에는 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해왔다. 이번 조치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들은 오프라인에서도 비용 부담 없이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 중 주민센터 창구에서 해당 지원금 신청 용도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발급 대상은 본인과 세대원, 위임을 받은 사람, 그리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가족에 한정된다.

아울러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개인정보 확인이 가능해져 대리신청이나 이의신청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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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김승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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