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가 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공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조례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흥시의회는 지난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박소영 의원, 시흥시의사회, 시흥시 보건소 관계자들과 함께 '시흥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필수의료 관련 법 제정 논의에 발맞춰 지역 내 필수의료 공백 가능성에 대비하고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석자들은 현행 조례가 지원 범위와 내용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당초에는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해 필수의료 지원 내용을 포괄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그러나 향후 국가 차원의 입법 동향을 반영하고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 조례와 지원 조례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전반을 다루는 기본 조례는 보건정책의 큰 틀 중심으로 정비한다. 분만·응급 등 필수의료와 응급 대응 지원 사항은 별도 조례로 구체화한다.
참석자들은 필수의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명확한 지원 근거와 실행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의료계와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데도 공감했다.
시흥시의회는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 및 의료계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