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측에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향해 "걸음마도 떼기 전인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정 구청장이 "전혀 위법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정 구청장은 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투기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저 정원오에 대한 함량 미달 정치 공세 소재로 이용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구청장은 "해당 농지는 제 조부모께서 제가 태어났을 때쯤, 그러니까 55년도 더 이전(1968년, 1970년)에 매입한 것"이라며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하신 땅으로,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이고 실제 부모님께서 쭉 농사를 지으시던 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990년대부터는 도로가 없어 아예 농기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맹지'가 되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농지법(1994년 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로,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간단한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전혀 위법이 아니고, 투기 운운 자체가 넌센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 미디어)에 정 구청장의 등기부등본 등을 공개하며 "공식 자료로만 보면 정 구청장은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이재명이 말하는 '투기꾼'"이라며 "갓난아기였던 정원오가 호미를 들었을 리 만무하고, 의원 보좌관과 구청장으로 보낸 수십 년 동안 여수까지 내려가 직접 흙을 일궜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투기"라고 지적하며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