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미성년자 자녀를 홀로 키우는 A씨는 최근 성평등가족부의 조치로 전 배우자로부터 밀린 양육비 1998만원을 전액 지급받았다. 그간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월 40만원의 양육비를 내지 않고 버티던 A씨의 전 배우자는 성평등부가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처분을 내리자 곧바로 양육비를 냈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19~20일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에 대해 총 281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출국금지 137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86건으로 나뉜다. 제재 대상자 중 최고 채무액은 2억1000만원에 달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4560만원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제재조치는 법원의 이행명령 등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을 통해 지급을 압박함으로써 실질적인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재조치를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혼 후 미성년자 자녀 1명을 키우면서 양육비로 월 10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던 B씨 역시 제재조치를 거쳐 양육비를 받아냈다. 이행명령 후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던 B씨의 전 배우자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가 이뤄지자 제재조치 처분 전 이행명령 결정문상의 양육비인 1000만원과 그 외 미지급 양육비 2000만원을 지급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 이후 제재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현재까지 누적 3642건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 부담은 미성년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들이 겪는 가장 큰 현실적 어려움"이라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제재조치의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