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산불 1년…정부, 피해 구제·지역 재건 본격 추진

김승한 기자
2026.03.17 12:00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정부가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1년을 맞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산불특별법)'에 따라 피해 지원과 지역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부터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운영해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산불로 주택과 농작물 등 생활 기반을 잃은 이재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 1조8800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집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재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 4954억원 가운데 4409억원(89%)이 지급됐다. 공공시설 복구는 총 1031건 중 440건(42.7%)이 완료됐으며 도로와 마을 기반 조성, 공공건물 등 나머지 사업은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주거 지원도 병행되고 있다.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 3358세대 가운데 2531세대가 임시조립주택을 제공받았으며, 이후 주택 신축이나 매입·임차 등을 통해 295세대가 임시주택에서 퇴거했다. 현재 임시조립주택에 거주 중인 이재민은 2236세대이며 이 가운데 343세대는 주택 신축이 진행 중이다.

마을 전체가 소실된 986세대는 마을 기반 복구와 재생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정착할 예정이다. 정부는 토지 미소유나 신축 자금 부족 등으로 주택 마련이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안내나 임시주택 거주 기간 연장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재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정기 방문 점검과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불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2만3468건의 심리 상담이 이뤄졌고 전문 치료가 필요한 주민 351명은 의료기관과 연계해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산불특별법을 본격 시행해 피해 구제 절차도 강화한다. 1년간 피해 신고 기간을 운영해 피해자가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기준 추가 피해지원 신고는 총 3306건이 접수됐다.

또 산불 피해로 인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해 요양·의료급여 본인부담금뿐 아니라 비급여 치료비, 의료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등도 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소득 피해 주민에게는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도 2031년까지 우선 제공한다.

정부는 피해 지역을 단순 복구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재건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산림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 120%까지 완화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산림 휴양·레포츠 단지와 관광 인프라, 특용·약용수 재배 단지 등을 조성해 지역 소득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은 큰 상처를 남겼지만 재난 복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며 "단순한 복구를 넘어 미래를 설계하는 혁신적 재건을 추진하고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할 때까지 두텁고 세심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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