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부터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도입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신청 및 사용기간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으로 차등 지원키로 했다.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육체적 피로 및 산후 회복을 위해 지원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의약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 조제, 산후운동, 심리상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임산부 1인당 70만원 일괄 지급했던 '임산부 교통비'도 첫째 70만원, 둘째 8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지난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임산부 교통비는 지난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당초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했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180일 이내로,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였던 임산부 교통비 신청 기간도 출산 후 6개월까지로 확대한다. 산모와 출산 가정이 보다 여유 있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용기한도 출산 후 1년까지로 늘어난다.
시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이를 키워내는데 두 배, 세 배의 품이 드는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적으로 제도를 손질했다"라며 "임신, 출산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동시에 출산 이후 육아, 양육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