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에서 30대 남성과 자녀 3명이 함께 숨진 사건에 대한 조치로 공무원이 위기가구의 생계급여를 직권신청할 때 면책하는 조항이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현재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 이후 조사 단계에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제공 서면동의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울주군에서 숨진 남성도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신청을 권했지만 거부했다.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아동 등은 친권자가 급여 신청을 거부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지자체 현장 공무원 의견수렴과 적극행정 절차를 거쳐, 미성년자 등 당사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를 대신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금융재산 조사를 제외한 간이 소득․재산 조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긴급복지 우선 활용, 조직·인력 고려 필요 등 현장 의견을 감안해 긴급복지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위기 상황에 있거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 우선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위기가구 중 미성년자·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동의할 수 없는 가구원이 있고, 그 친권자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사회보장급여법 상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 동의 없이 직권신청을 허용한 규정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다만 금융재산을 반영하지 않은 간이 조사인 만큼 3개월 이내 금융정보 등을 보완해 재조사할 예정이다.
금융정보를 사후 조사해 발생할 수 있는 과다 지급에 대해서는 환수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 보호 방안을 지침에 규정할 예정이다.
다만 의도적인 금융조사 거부 등을 통한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3개월 내 금융정보제공 동의 미제출 시에는 수급이 중지된다. 친권자 연락두절 등 동의를 못 받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필요시 후견인 선임 등을 통해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통합사례관리 및 아동보호체계 등과의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위기가구를 선제적 발굴해 아동 돌봄 등 가구 특성에 맞게 지원, 관리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위기가구 지원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