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국외출장 잣대 높였다…출장 조례 개정

경남=노수윤 기자
2026.04.16 17:14

임기 말 출장 제한·도민 의견 수렴 등 심사 강화

경남도의회 전경./사진제공=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가 16일 제4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중앙부처가 제시한 표준안의 내용을 항목별로 전면 수용해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 개정을 통해 임기 만료 1년 이내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일반 출장의 경우에는 긴급성·출장결과 활용성 등을 검토한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사전에 의회 누리집에 공개해 도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는 경우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기존의 재량 규정을 삭제하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사전 심사 단계에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외부 통제 기능을 실질화했다.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장치도 강화했다.

출장 동행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항도 신설했다. 비용 부담을 강요하거나 사적 지시를 금지했고 거부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도 금지했다.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원천 차단해 실질적인 정책 연구와 민생 현안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 방안도 제13대 의회 개원 전까지 마련해 실질적인 공무국외출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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