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민 300명 "정원오 '칸쿤 출장' 감사요구"…서울시에 '서명' 제출

정세진 기자, 이민하 기자
2026.04.20 14:48

주민감사 청구 대표자 A씨, 성동구민 300여명 서명 받아 직접 시에 제출
A씨 등 성동구민, 지난 9일 '칸쿤' 의혹 관련 시에 감사 요구
이의 신청 심사 기간 거친 후 청구수리 여부 결정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강태웅 용산구청장 후보 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성동구 주민 300여명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성동구청장 시절 다녀온 '칸쿤 출장'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감사를 해달라며 서울시에 '연대 서명'을 제출했다. 이번 제출은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필수 절차로, 시는 제출받은 청구인 명부를 검토한 후 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 감사 여부를 판단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성동구주민 A씨는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직 시기인 2023년 멕시코 칸쿤 출장과 관련해 주민감사를 해 달라며 300여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이날 직접 서울시청 옴부즈만위원회에 제출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18세 이상의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주민의 연대 서명으로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성동구청장의 주민감사를 청구하려면 지역구민 150명 이상의 연대서명이 필요하다. 이에 A씨는 지난 9일 시에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고, 이날 주민 300명의 연대 서명을 시에 직접 제출한 것이다.

이들은 정 후보가 2023년 멕시코 출장 당시 특정 여성 공무원과 동행한 경위, 해당 여성의 성별을 관련 문서에 남성으로 기록한 경위, 사후 출장 관련 문서에 관계자 서명이 조작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 시에 감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감사청구가 접수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구인 명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감사 청구 대표자의 성명과 청구 취지 등을 일반에 공표해야 한다. 청구인 명부열람과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공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다. 이 기간 누구나 열람과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청구명부열람 기간이 끝나면 시는 감사청구심의회를 구성해 감사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감사 청구를 수리하면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마쳐야 한다. 이후 감사 결과는 감사청구대표자와 해당 지자체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한다.

시에서 감사에 착수하면 출장 심사 의결서 원본과 출장비 집행 내역서 등 출장 관련 서류 일체를 성동구에 요구할 수 있다. 직접 구청을 방문해 관련 자료를 확인하거나 관계자를 불러 대면 조사를 할 수도 있다. 다만 핵심 당사자인 2명에 대해선 감사 구속력이 없는 상태다. 정 후보는 현재 사퇴 후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됐고, 출장에 동행했던 공무원 역시 성동구 소속이 아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의혹 관련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번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오 시장과 정 후보 모두 난색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한 방송에 출연해 정 후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해 "참 곤혹스러운 일"이라면서 "다만 감사청구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독립성이 있는 기구니까 원리 원칙대로 임하는 게 이럴 때는 가장 바람직한 처리 절차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정 후보는 다른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악마화"라고 반박했다. 그는 "11명의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들과 같아 간 공무 출장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김 의원을 고발했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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