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인단체총연합회는 최근 국회가 제정한 '임도설치법'에 대해 "대한민국 임업의 산업화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법률"이라며 220만 산주와 74만 임업인의 뜻을 모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임도는 목재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산림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임업인의 생명선과 같다"며 "특히 이번 법안은 임업의 산업화를 위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숙원이었던 만큼, 이번 법률 제정을 전 임업인은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반겼다.
이어 "그간 산림자원법의 일부 조문과 훈령에 규정된 임도 관련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임도의 체계적 설치와 관리가 어려웠던 한계를 깨고, 이제라도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설치·관리 체계가 마련되는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이번 법안이 실질적인 임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임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최상태 회장은 "임도설치법 제정은 우리나라가 선진국형 산림 경영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한 초석이 될 것" 이라며 "220만 산주와 74만 임업인의 숙원인 이 법안이 현장에 조속히 안착해 실질적인 임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업계는 그동안 산림 경영의 핵심 인프라인 임도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으로 확충되지 못하고 있다며 임업 발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독립된 임도설치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일부 환경단체에 대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숲 위기는 외면한 채 공포심만 자극하며 법안에 반대한다며 '환경 양치기'로 규정하고 무책임한 선동을 멈출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임도가 산불의 확산을 가속화하고 산사태를 유발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산림 현장을 모르는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 이라며 "오히려 임도는 산불 진화의 생명선이자 산림을 건강하게 가꾸기 위한 필수 통로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