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 IRB, 보건복지부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서 재인증 획득

권태혁 기자
2026.05.06 13:51

표준운영지침 개정 및 연구 관리 체계 전문성 강화

국립공주대학교 교훈석./사진제공=공주대

국립공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실시한 '2026년도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에서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인증 기간은 오는 2029년 4월27일까지 3년이다.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IRB의 구성과 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심의의 전문성 향상은 물론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고 윤리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공주대 IRB는 현행 생명윤리법과 국가 표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표준운영지침(SOP)을 개정, 연구 관리 체계의 법적 적합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연구과제 평가 점검표 세분화를 통한 심의 정밀성 강화 △연구대상자 보호 대책 및 동의 절차의 구체적 검토 기준 확립 △이해상충 관리 강화를 통한 심의 투명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도윤호 공주대 IRB 위원장은 "이번 재인증 획득은 대학의 생명윤리 연구 관리 체계가 국가적 표준에 맞춰 고도화됐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심의의 독립성을 지키고 연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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