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노렸다…중기 대표 납치·살해 시도 중국 귀화자, 징역 11년

금품 노렸다…중기 대표 납치·살해 시도 중국 귀화자, 징역 11년

채태병 기자
2026.05.06 15:41
지난해 8월 인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중국 귀화자가 손에 둔기를 들고 중소기업 대표를 쫓아가는 모습. /사진=뉴시스(인천지검 제공)
지난해 8월 인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중국 귀화자가 손에 둔기를 들고 중소기업 대표를 쫓아가는 모습. /사진=뉴시스(인천지검 제공)

인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 및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 귀화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강도살인미수,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 귀화자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범행을 도운 혐의(강도상해방조 등)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3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인 60대 C씨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인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중국 귀화자가 손에 둔기를 들고 중소기업 대표를 쫓아가는 모습. /사진=뉴시스(인천지검 제공)
지난해 8월 인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중국 귀화자가 손에 둔기를 들고 중소기업 대표를 쫓아가는 모습. /사진=뉴시스(인천지검 제공)

당시 A씨는 접착제 붙인 박스로 C씨 눈을 가격해 시야를 차단한 후 둔기로 머리 부위 등을 내리쳤지만,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약 3개월 동안 C씨와 그 가족을 미행하고 냉동탑차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시신 은닉을 위해 매립지 임차를 시도하고 해외 도주 계획까지 수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시간 준비한 계획적 범죄"라며 "범행 후 (시신) 매장에 필요한 도구까지 준비해 예행연습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비교적 빠른 대처와 도주로 간신히 위험에서 벗어났을 뿐, 그의 신체와 재산에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히 A씨는 강도를 계획하게 된 원인을 생활고나 사회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 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강도상해 범행을 계획했다가 우발적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에 대해선 "이번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소극적이나마 A씨 범행을 만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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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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