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의왕시가 신청한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2020년 11월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도시환경 여건과 상위계획을 반영했다.
도시공간구조, 계획인구 등에는 변경이 없으며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방재계획 등을 변경했다. 이번 변경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인 의왕시는 공업지역 물량 총량 범위 내에서 재배치를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변경안은 의왕시 전체 행정구역 53.990㎢ 중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4.923㎢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고 기존 개발지 8.113㎢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40.954㎢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기반시설계획은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 철도기본계획'(2026~2035년)에 포함된 노선을 철도계획에 추가로 반영했다.
김희성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일부변경 승인으로 신규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의왕시가 첨단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