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가 돌봄과 교육, 주거, 소득 등 시민 삶 전반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시는 7일 '시흥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다 촘촘하게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제도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조례에는 돌봄과 교육, 주거, 소득 등 시민 생활 전반에서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이 담겼다. 시는 재정 여건과 정책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흥형 기본사회' 모델을 구축한다.
특히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단기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 정책 체계로 기본사회 모델을 안착시킬 계획이다.
시는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시흥시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우선 발굴하고,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례 시행을 계기로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도 '선별 지원' 중심에서 '생활 기반 보장'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향성을 세웠다.
이덕환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는 시흥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삶의 불안을 덜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라며 "돌봄부터 소득까지 시민 삶 전반을 아우르는 시흥형 기본사회 정책을 통해 전국을 선도하는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