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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통일부장관(정동영) 해임건의안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8. kmn@newsis.com /사진=김명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5/2026050715590975640_1.jpg)
외교관 출신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낙하산 대사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7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외무공무원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임 공관장 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법률 개정에 나섰다. 현행 '외무공무원법'은 특임공관장 임용 시 공관장 자격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전문성 부족, 보은성 인사, 자질 논란 등 임용 과정을 둘러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임공관장을 두고는 민주적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특임공관장 임용 시 공관장 자격심사 경과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차관급' 대우를 받는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특임공관장 후보자를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국회법·인사청문회법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임공관장 제도는 경제·문화·안보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외부 인사를 임용해 국익을 위한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그동안 전문성 부족과 보은성 인사 논란 등 임용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 차원의 검증 기능을 통해 특임공관장 임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