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16일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릴 예정인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 행사에 대해 심각한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불허'한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이날 "대회 공지를 확인한 즉시 사전 승인 절차의 필수성을 지속해서 안내하며 문제가 된다고 알렸으나, 주최 측이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승인되지 않은 대회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3년 시작된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은 최장 100㎞ 코스의 마라톤 대회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16일 오후 5시 동대문구 장안1수변공원과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올해 대회를 열겠다고 공지했다. 현재까지 1500여명이 참가를 신청했다.
미래한강본부는 "대회 오후 5시 대회에서 출발한 참가자들이 뚝섬한강공원에 도착할 때는 당일 개최되는 '드론라이트쇼' 관람을 위해 약 3만 명이 대규모 인파가 밀집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본부의 승인 없는 대규모 야간 마라톤 강행은 시민의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대회 무단 개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미래한강본부는 "안전요원이나 급수대 등 사전 준비 없는 코스를 뛰는 마라토너들과 화창한 5월의 토요일 오후 여가를 즐기기 위해 한강공원을 찾은 대다수 시민의 안전을 외면한 불법 행사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승인받지 않은 불법 대회임을 시민들에게 지속해서 안내하고, 주최 측을 하천법에 따라 즉시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토지 점용 등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주최 측은 대회 출발 지점인 장안1수변공원 사용을 동대문구에서 허가받았다며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한강공원에 대한 별도의 사용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래한강본부는 "동대문구청에 출발 장소를 승인받은 것을 방패 삼아 한강공원을 무단 사용하려는 행태는 공공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해당 주최 측은 이미 작년에도 사전 승인 없이 행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회 공지를 확인한 즉시 사전 승인 절차의 필수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문제를 지적했지만, 주최 측은 이를 무시하고 행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한강공원에서 개최하는 모든 행사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수개월 전부터 엄격한 안전 심사와 장소 사용 승인 절차를 거친다"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대다수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상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특정 단체에 대한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