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행동시민연대는 이기형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후보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이 후보가 경기도의원 재직 시절 본인과 배우자 등 일가친척의 토지가 포함된 '계양천 수해상습지 정비사업'과 관련해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에서 보상 촉구 및 예산 확보 질의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단체 관계자는 "이 후보 일가가 해당 사업을 통해 거액의 보상금을 수령한 만큼,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보상금 수령 이후 농지 취득 과정에서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불법 성토 의혹 등도 함께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김병수 국민의힘 김포시장 후보 캠프도 이날 성명을 내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후보 측 역시 기존 계양천 보상 의혹에 더해 이 후보 부부가 취득한 통진읍 동을산리 농지에서 허가 없이 1m 이상 불법 성토가 이뤄졌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캠프 관계자는 "계양천 보상 의혹을 시작으로 개발 수혜지 부동산 투기, 허위 영농계획서 작성, 불법 성토 의혹에 이르기까지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며 "김포시장은 도시개발과 인허가, 예산, 보상 등 토지 이용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이 후보가 즉각 사과하고 모든 의혹을 공개 해명하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