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2기 과거사위)'가 '고창월림 희생사건'의 진실규명 각하결정 중 생환자 관련 진실규명 건에 대한 각하결정을 4일 취소했다.
'고창월림 희생사건'은 1950년 12월부터 1951년 3월까지 전라북도 고창군 일대에서 민간인 273명이 한국전쟁 당시 공비 토벌 작전을 이유로 국군 제11사단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 총살된 사건이다. 1기 과거사위에서 지난 2007년 진실규명이 이뤄졌다.
청구인들은 1기 과거사위에서 '고창월림 희생사건'에서 사망하지 않고 생환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2021년 5월 2기 과거사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2기 과거사위는 생환한 사람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기재해 2024년 12월에 각하했다.
청구인들은 생환한 사람들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한 피해자이므로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한다고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중앙행심위에 지난해 7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1기 과거사위의 고창월림 희생사건 보고서는 해당 사건이 부당한 공권력 남용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성추행 사실을 확정할 수 없지만 추정된다고 기재한 점 △2기 과거사위가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각하결정한 점을 고려할 때 2기 과거사위의 진실규명 각하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과거사위가 진실규명 신청에 대해 각하결정을 할 때 신청인이 주장한 바를 검토해 신청인이 각하결정을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