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심사를 통과하면서 지분 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지주회사'가 된다고 15일 공시했다. 지주회사 전환일은 올해 1월1일이며, 웅진프리드라이프는 증손회사가 된다.
웅진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 지주회사로 전환된다는 공정위의 심사 결과를 이날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웅진에는 총 6개사가 자회사로 편입된다. △웅진씽크빅(보유 지분 59.73%) △웅진플레이도시(80.26%) △렉스필드컨트리클럽(66.67%) △웅진휴캄(50.82%) △웅진에버스카이(75.63%) △더블유제이라이프홀딩스(100%)다.
손자회사는 3개사로 웅진씽크빅이 각각 73%, 95.86%를 보유한 '웅진북센'과 '웅진컴퍼스'가 있다. 더블유제이라이프홀딩스가 100%를 소유한 '더블유제이라이프'도 손자회사다.
증손회사는 더블유제이라이프가 74.81%를 가진 '웅진프리드라이프'다.
웅진은 지주회사 편입을 위해 지난해 신규법인 설립 및 출자, 타법인 주식 취득을 통한 계열사 편입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의 공정거래법상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까지 시정하겠다고 공시했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