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최대 재개발 사업지인 광명11구역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시가 5차례에 걸쳐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암반 파쇄 공정 등 현장 특성에 따른 소음 저감 한계로 주민 불편이 당장 해소되기 힘든 실정이다.
19일 광명시와 광명11구역 인근 주민에 따르면 광명동·철산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광명11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 소음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주민 A씨는 "창문을 닫아도 집 안까지 진동과 소음이 전달될 정도"라며 "공사 소음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여러 건의 민원을 접수한 광명시가 공사 시간대에 피해 세대를 방문해 소음을 측정한 결과, 65dB을 초과하는 소음을 확인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주거지역 공사장 소음 허용 기준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65dB이다.
시는 허용 기준 초과가 반복되자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대해 올해 들어 3차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소음 발생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특정 장비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4차 행정명령을 내리고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소음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시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추가로 특정 장비 사용 중지와 개선안 제출을 요구하는 5차 행정명령까지 발동했다.
시가 파악한 소음의 주요 원인은 암반을 파쇄하는 발파기와 굴삭기 등 중장비 작업이다. 지반 공사 특성상 암반 제거가 필수적이어서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 발생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인근 주민 거주지에서 측정한 결과 소음 기준 초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돼 행정조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시공사 측에서 소음 저감 장치 설치와 공사 방식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피해 주민 보상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측도 암반 파쇄 공정이 소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민원은 옆 단지 아파트에서 집중됐다. 이 아파트가 안쪽으로 타원형을 띠는 구조인데다 인접한 산자락에 소리가 부딪혀 울리는 '공명 현상'이 발생해 방음 펜스를 설치해도 고층부 소음 저감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면서 "공사 장비 가동을 멈추고 배경 소음만 측정해도 법적 기준치(65dB)를 초과할 만큼 지형적 특수성이 크게 작용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어 방음벽을 늘리고 소음 유발 작업을 분산하는 등 개선하고 있다"면서 "7월 중순 토목공사가 마무리되면 소음 발생량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명11구역은 광명뉴타운 내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꼽힌다. 광명동과 철산동 일원에 총 4291가구 규모 대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며, 총 공사비는 1조3154억원에 달한다. 준공과 입주는 2029년 6월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