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가는 요양보호사, 교통비 지원 2.2배 '인상'...일 1만5000원

정인지 기자
2026.07.02 16:48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돌봄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섬 지역에 가는 요양보호사에게는 원거리 교통비 지원금액을 오는 10월부터 2.2배로 인상한다. 또 월 5만 원의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의 대상지역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륙교가 설치되지 않은 섬 지역은 요양보호사 이동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저인구 섬 지역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기관이 없는 섬 지역 원거리 교통비용을 일 6800원에서 일 1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요양보호사 확보를 위해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의 대상 지역도 확대한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이 중복되는 52개 시군구에 대해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그동안 미반영됐던 의료취약지역 6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워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섬 지역(19곳 순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섬 지역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일 60분까지만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치매로 문제 행동이 있는 경우에 한해 1일 90분까지 인정한다.

앞으로는 섬 지역에 거주 중인 수급자가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1일 90분까지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또 신등급판정체계 도입방안 연구 결과를 보고 받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현재는 신체기능 중심으로 등급을 판정하고 있는데 치매노인 등이 늘어나면서 이를 인지기능, 문제행동에 대한 평가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다양해지는 돌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장기요양 제도개선 자문단도 지난 5월부터 매월 1회씩 운영 중이다. 위원회에서는 자문단의 운영 현황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단의 논의 결과는 자문단 활동 종료 후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