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불법시위에 공사 직원 130명 사전 투입-1호선 하행 8분 지연

서울교통공사는 특정 장애인단체가 2일 재개한 지하철 탑승 불법시위에 대해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전날 밤 시청역에서 역사 내 불법 노숙을 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출근길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불법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탑승 시위 과정에서 1호선 하행선 열차가 약 8분 지연되고 역사 혼잡이 발생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공사는 특정 장애인단체의 시위 예고에 따라 지하철보안관 100여 명을 포함한 총 130명을 현장에 사전 배치하고, 철도안전법에 근거한 퇴거 경고방송을 실시하는 등 열차 운행방해 행위를 제지했다.
공사는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볼모로 삼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공사는 특정 장애인단체의 불법시위에 대해 교통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 나가고 있으며, 9건(형사 5건, 민사4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 4월 24일부터 시청역 1·2호선 환승 통로에서 계속되고 있는 특정 장애인단체의 불법 천막농성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시민 통행 안전 확보와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6월 26일 자진철거 계고서를 이미 발부한 상태다. 정해진 기한 내에 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무허가 시설물철거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에 즉시 착수해 시민들의 통행 환경을 조속히 정상화할 계획이다.
김태균 공사 사장은 "열차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