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출연기관 복귀 소송 각하…시의회 민주당 지원구상도 '제동'

정세진 기자
2026.07.10 16:34

서울행정법원, 출연기관 해제 고시 취소 요구한 TBS 노조에 '원고 부적격'
민주당 서울시의회 "여전히 TBS는 최우선 과제…회생방안 찾을 것"

서울 마포구 TBS 사옥 앞으로 관계자가 지나고 있다/사진=뉴스1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회복하지 못했다.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한 행정안전부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TBS 노동조합과 직원들이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되면서다. TBS의 출연기관 지위 회복을 전제로 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지원 구상에도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와 TBS 직원들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해제 고시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이 처분의 위법성 등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판결이다. 행안부의 지정해제 고시가 적법한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고시의 직접 상대방은 TBS 법인으로, 노조와 직원들에게는 고시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정 해제로 TBS의 수입이 줄더라도 직원들의 근로조건과 방송의 자유, 방송편성권 등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사실적 효과에 불과하다고 봤다. TBS는 2020년 2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출범해 교통·생활정보 제공 등의 방송사업을 해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2022년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 지원 근거를 없애는 조례 폐지안을 의결했고, 서울시는 같은 해 12월 이를 공포했다. 이어 시는 2024년 6월 행안부에 TBS의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같은 해 9월 TBS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령했다. 이에 TBS는 서울시 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상 근거와 출연기관 지위를 차례로 잃었다. TBS 노조와 소속 직원들은 지정해제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TBS 노조 관계자는 원고적격 문제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부터 주요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TBS 법인은 소송이 시작된 이후 보조참가인으로 합류했지만 원고로 참여하지는 못했다"며 "법원 판결을 분석한 뒤 TBS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TBS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고려했던 서울시의회 민주당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6·3 지방선거 결과 제12대 서울시의회는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참석해 찬성하면 조례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도 재의결할 수 있는 의석이다.

민주당은 다음 회기에서 'TBS 지원조례'를 사실상 1호 조례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행정소송을 통해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되찾으면 새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에 출연금 예산 편성을 요구해 TBS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이었다. 오 시장 역시 지난달 4일 지방선거 당선 직후 TBS 출연금 지원과 관련해 "시의회와 의논해서 결정할 문제로 새로운 분위기에서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을 닫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각하 판결로 TBS의 출연기관 지정 해제가 유지된다. 항소심에서 원고적격 판단을 뒤집지 못하면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행안부를 통한 재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주당이 지원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실제 출연금 지원이 곧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TBS가 출연기관 지위를 재정비하고, 서울시장이 출연동의안과 출연금 예산안을 제출한 뒤 시의회가 이를 의결해야 한다. 시의회가 조례를 단독 처리하더라도, 실제 예산 지원에는 오 시장의 협조가 꼭 필요한 구조다. 이상훈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TBS 지원은 여전히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1호 조례가 아니더라도 시의회가 가진 권한 안에서 TBS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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