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출산 시대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현금 기부채납 기준을 만드는 등 시민 불편을 해결할 규제 3건을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출산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완화 △현금 기부채납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방식 개선 등이 담겼다. 우선 시는 출산가구가 자녀 양육에 적합한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게 지원한다. 그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대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면적이 국토부 고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만 더 넓은 주택으로 주거이동을 신청할 수 있었다. 국토부 고시에 따른 자녀 1명인 3인 가구의 최저주거기준은 36㎡(10.8평)이다.
자녀 양육에는 육아용품 비치, 놀이공간 확보 등으로 실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시는 올해 하반기임대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요건을 삭제하고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결혼·출산 등으로 자녀 수가 늘어나면 현재 거주하는 주택 면적과 관계없이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이동'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각종 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등을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때 납부 시기와 분할납부 원칙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그동안 현금 기부채납은 사업별 협약에 따라 납부액과 납부 방법, 납부시기 등을 정했다. 법령상 납부기한은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전까지'로 폭넓게 규정돼 있다.
사업마다 납부 조건이 달라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분할납부가 가능함에도 분할 횟수나 납부방식에 대한 공통 기준이 없어 사업자와 행정기관 모두 예측 가능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시는 현금 기부채납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분할납부는 원칙적으로 '총 5회 균등 분할납부'를 적용했다. 최초 납부는 착공 시 전체 금액의 20%, 이후 준공 전까지 사업 기간을 고려해 4차례 균등하게 분할 납부하게 했다. 사업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협의를 통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재개발·재건축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법정 의무교육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한 평일 야간과 주말 교육과정도 도입한다. 현재 조합임원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12시간 이상의 조합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교육이 평일 낮 시간대 집합교육 중심으로 운영됐다. 생업에 종사하는 비상근 조합 임원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시는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과 주말 교육을 운영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조합 임원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해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주말 교육과정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개선은 현장에서 제기된 시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