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 민원 처리, 공정하게…권익위-육군 업무협약 체결

황예림 기자
2026.07.24 11:30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와 육군이 24일 충청남도 계룡시의 육군본부에서 국방·군사 분야 민원업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26일 육군감찰교육대 창설을 계기로 양 기관이 협력 체계 공식가동을 알린 데 이어,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권익위는 육군감찰교육대 등에서 신임감찰관을 대상으로 국방·군사 분야 민원응대, 조사기법, 갈등관리, 주요 사례 등에 대한 특강 및 교육을 지원한다.

또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전담 연락관을 지정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현안 발생 시 협조체계를 운영한다. 연 1회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방·군사 분야 민원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을 연구하는 등 민원 대응·해결 능력도 높인다.

양 기관은 협약과 관련해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및 군사보안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기로 했으며 정보 공유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도 준수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상호 협력을 통해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 구성원의 권익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권익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육군과 함께 국방·군사 분야 민원이 공정한 조사체계 안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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