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건축 추진위 승인 기간 30일에서 10일로 단축

정세진 기자
2026.07.24 11:10
강남구청 청사 /사진제공=서울 강남구청

서울 강남구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기간을 법정 처리기한인 30일에서 10일로 줄였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지난 22일 일원한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를 교부했다. 신청을 받은 지 10일 만으로, 법정 처리기한보다 20일 앞당긴 것이다. 대치선경아파트 추진위원회에도 관련 검토를 마치고 오는 30일 승인서를 교부한다.

이번 기간 단축은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 프로젝트'를 통해 이어진 행정절차 개선 성과다. 앞서 은마아파트 사업계획시행인가도 신청 40여 일 만에 처리했다. 구는 담당자가 순서대로 서류를 살피던 기존 방식을 바꿔 여러 담당자가 동시에 검토하는 팀 단위 일체형 검토 방식을 적용했다. 검토 과정의 대기시간을 줄여 처리 속도를 높였다.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절차도 신속히 진행한다. 일원한솔아파트는 추진위원회가 관계부서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면 다음달 중 서울시에 정비계획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대치선경아파트는 오는 9월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밟는다. 구는 두 단지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까지 공공지원 제도를 활용해 사업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앞으로 재건축 주요 절차를 단계별로 지원한다. 전문가 지원단을 통한 법률·회계 상담과 주민 갈등 조정도 병행한다. 행정 지연과 분쟁 등 사업을 늦추는 요인을 초기부터 줄일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오랫동안 재건축을 기다린 구민들이 행정의 변화를 실제 사업 속도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필요한 절차와 대기시간을 과감히 줄이고 재건축의 각 단계에서 구가 먼저 움직여 확실한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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