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취수장 폐쇄 막았다"…평택시 상수원보호구역 '물 주권' 수성

"유천취수장 폐쇄 막았다"…평택시 상수원보호구역 '물 주권' 수성

경기=권현수 기자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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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공포…지자체 반대했던 '수도사업자 강제 이행 조항' 전면 삭제
신청 권한은 지자체로 확대됐으나…선행 절차 인가 권한은 평택시에 '그대로'

유천취수장 전경./사진제공=평택시
유천취수장 전경./사진제공=평택시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둘러싼 법적·행정적 갈등 속에서 경기 평택시가 시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폐쇄' 위험을 차단하며 식수원 주권을 지켜냈다.

시는 지난 21일 공포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에서 시가 강력히 반대한 수도사업자 '강제 이행 조항'이 전면 삭제됐다고 24일 밝혔다.

'강제 이행 조항'은 상급 기관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할 경우, 수도사업자가 선행 절차인 수도정비계획 변경 및 수도사업 폐지인가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조항이 개정안에서 완전히 빠짐에 따라, 평택시가 운영 중인 유천취수장이 지자체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문을 닫는 경우가 원천 차단됐다.

이번 개정으로 보호구역 관할 지자체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권한의 범위는 확대됐다. 해제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관할 지자체 협의를 거쳐 결정하며, 협의가 불성립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유천취수장의 경우 보호구역으로 인한 개발규제지역이 안성시와 충남 천안시에 속해 있어 그동안 이들 지자체로부터 보호구역 해재와 취수장 폐쇄 요구가 지속됐다. 그러나 당초 5월 재입법 예고안에 담겼던 '수도사업자의 강제 이행 의무'가 최종 공포안에서 빠지면서 상황은 평택시에 유리하게 정리됐다.

이런 결과는 평택시의 전방위적 대응이 이끌어낸 성과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지난 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직접 찾아 유천취수장의 핵심적 가치를 설명하고 조항 삭제를 강력히 건의했다. 여기에 지역구 국회의원 및 환경·시민단체와 연대 전선을 구축해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지속해서 공론화한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강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의 실질적인 해제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타 지자체가 해제를 신청하고 상위 기관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인 평택시가 수도정비계획 변경과 폐지인가를 완료하지 않으면 최종 해제는 불가능하다. 즉, 해제 여부를 결정할 '최종 열쇠'는 여전히 평택시가 쥐고 있는 셈이다.

최 시장은 "시민의 생명수이자 식수원과 직결된 사안이 일방적인 판단이나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물 주권을 수호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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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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