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재건축 입주권 끝"…성남시 양지마을 사업시행자 고시

경기=이민호 기자
2026.07.27 11:42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지정 완료…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화

분당노후계획도시 전경./사진제공=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27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32구역(양지마을)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양지마을 재건축사업은 지난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분당구 수내동 24번지 일원 29만1584.3㎡ 부지에 최고 37층, 총 6839세대를 조성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보다 2447세대가 추가 공급되며,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확충된다.

시는 앞서 지난 6월 △시범단지(23·S6 결합구역) △샛별마을(31·S4 결합구역) △목련마을(6·S3 결합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했다.

이번 양지마을 지정 고시를 끝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치면서, 선도지구 재건축사업은 본격적인 사업시행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시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는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이후 해당 구역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분양대상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관계법령에 따른 예외 적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상진 시장은 "양지마을을 끝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면서 재건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바르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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