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공실 만들고 보증금 떼먹는 '신탁부동산'…수원시 신속 압류

전세사기에 공실 만들고 보증금 떼먹는 '신탁부동산'…수원시 신속 압류

경기=이민호 기자
2026.07.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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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세무과 징수팀장과 부동산 압류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탁재산 부동산 압류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하는 모습./사진제공=수원시
구청 세무과 징수팀장과 부동산 압류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탁재산 부동산 압류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하는 모습./사진제공=수원시

경기 수원특례시가 부동산 신탁제도를 악용한 대규모 재산세 체납과 전세사기 등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신탁부동산 '신속 압류'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다가구·다세대 주택이나 대형 건축물을 대출 등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넘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위탁자(원소유자)가 자금난에 빠지며 신탁부동산에 대규모 재산세 체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는 건물 장기 공실화와 도심 슬럼화로 이어진다.

특히 위탁자가 신탁사 몰래 임대차 계약을 맺는 전세사기 수법으로도 악용된다. 체납으로 공매가 진행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고스란히 떼이는 구조다.

시는 체납자의 부동산 처분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침을 적용, 압류 절차를 대폭 단축했다. 일반 체납자와 달리 약 1개월이 소요되는 독촉장 발송 절차를 생략하고, 물적납세의무 통지 후 납기 경과 즉시 신탁회사의 부동산을 압류한다. 공매 등 제3자 매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실적도 가시화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382건, 부동산 압류 423건을 진행했다. 부동산 공매를 통한 충당액은 165건, 1억6700만원 규모다. 시는 지난 21일 4개 구청 세무과 징수팀장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여는 등 체납 처분 공백을 막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수원시에서 다가구·대형 건축물의 신탁제도를 악용해 대규모로 재산세를 체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전세사기 등 시민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해 신탁회사의 관행적 체납 행위를 근절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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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이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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