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낙찰하한율을 12년 만에 2%p 상향조정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 공공조달 시장에서 적정대가를 보장해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과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의 낙찰하한율은 기존 87.995%에서 89.995%로, 일반용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인 소프트웨어(SW) 및 여객육상운송용역의 낙찰하한율을 기존 87.995%에서 89.995%로 각각 2%p 상향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시행한 일반 물품·용역 낙찰하한율 2%p 상향에 이은 것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는 2014년 이후 유지되던 중소기업자 간 경쟁 대상 낙찰하한율을 높인 것" 이라며 "으로 중소기업에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