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유명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들이 중국산 재료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하다 무더기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6월29일부터 7월10일까지 도내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21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위법행위를 저지른 3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건수는 총 40건이다.
단속은 연면적 100㎡ 이상이거나 지역 명소형 카페로 홍보 중인 곳 중 이용객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4건 △영업장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12건 △불법 토지 형질변경 5건 △농산물 원산지 거짓 및 미표시 4건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3건이다.
A업체는 프리미엄 식재료를 사용한다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중국산 마늘과 밤을 사용하고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B업체는 소비기한이 지난 초코시럽, 요거트 등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고에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관할 관청 허가 없이 무단으로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쓴 C업체도 단속망에 걸렸다.
현행 원산지표시법상 원산지 거짓 표시나 혼동 우려 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산지 무단 형질 변경은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관련 협회에 이번 단속 결과를 안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과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권문주 도 특사경 단장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공정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