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 집에서 상간녀와 새살림...딸 목격에 "여길 왜 와" 버럭

아내 명의 집에서 상간녀와 새살림...딸 목격에 "여길 왜 와" 버럭

이소은 기자
2026.07.28 11:3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자신의 딸에게 물려준 아파트에서 새살림을 차린 사위의 사연이 알려져 빈축을 샀다. /사진=사건반장 캡처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자신의 딸에게 물려준 아파트에서 새살림을 차린 사위의 사연이 알려져 빈축을 샀다. /사진=사건반장 캡처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딸에게 물려준 아파트에서 사위가 다른 여성과 새살림을 차린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지난 2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아버지의 외도와 두 집 살림으로 가족이 무너졌다는 20대 여성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부모는 연애 끝에 결혼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아버지는 외가의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해 성공했다. 그러나 이후 가족에게 무심했고, 외할아버지가 별세한 뒤 슬픔에 잠긴 어머니에게 "그만 좀 징징대라"고 말하는 등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이후 아버지가 회사 직원과 외도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어머니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를 참고 견뎠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외할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물려준 아파트를 찾았다가 처음 보는 여성과 유치원생 정도의 여자아이가 살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집 안에는 아이 장난감과 여성의 살림살이가 있었고, 벽에는 아버지와 여성, 여자아이가 함께 찍은 가족사진까지 걸려 있었다. A씨 가족은 한 번도 가족사진을 찍은 적이 없었다고 한다.

A씨가 아버지에게 따지자 아버지는 "네가 여길 왜 오냐"며 오히려 화를 냈고, 집 안에 있던 여성은 "따님이 욕을 했다"고 거짓말해 결국 A씨는 집에서 쫓겨났다.

더욱이 이 여성은 과거 외도 상대였던 회사 직원이 아닌 또 다른 여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연을 접한 어머니는 "아이들에게는 한 번도 다정한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다른 아이와는 가족처럼 지내는 모습을 보니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현재 아버지는 어머니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손수호 변호사는 "어머니도 이혼 의사가 있는 만큼 반소를 통해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인정받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상간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외도 상대가 거주 중인 아파트와 관련해 "명도소송 등을 통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실제 집행은 쉽지 않을 수 있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소은 기자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