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늬만 로열젤리'…해외직구 제품 10종 중 7종 '함량 미달'

관세청, '무늬만 로열젤리'…해외직구 제품 10종 중 7종 '함량 미달'

대전=허재구 기자
2026.07.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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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은 핵심성분 함량 국내 기준치 10% 미만

/사진제공=관세청
/사진제공=관세청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인기 로열젤리 제품 10종 중 7종이 국내 기준에 못 미치는 함량미달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종은 핵심성분이 국내 기준치의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해외직구 인기 로열젤리 제품 10종을 분석한 결과 7종이 국내 품질 기준(10-히드록시-2-데센산 0.56% 이상)에 미달하는 '무늬만 로열젤리'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게다가 5종은 로열젤리의 핵심 지표성분 함량이 국내 기준치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분석소는 지난 3월 '로열젤리를 혼합한 천연꿀'(관세율 8%)로 수입 신고된 물품 2종 및 국내 유통 제품 4종을 분석해 로열젤리가 거의 검출되지 않는 '천연꿀'(양허관세율 243%)임을 확인했다.

이에 유사사례 발생 가능성에 착안, 해외직구 로열젤리 제품으로 분석 범위를 확대했다.

곽재석 분석소장은 "앞으로도 수입물품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불법적인 세액 탈루를 철저히 차단할 뿐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수입물품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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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구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허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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