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소상공인 영업 지원

경기=노진균 기자
2026.08.13 10:41

14일부터 오전 11시~오후 3시로 확대…기존보다 1시간30분 늘어
보행·교통안전 저해 구간은 단속 유지…'휘슬' 사전알림서비스 홍보

하남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하남시

경기 하남시가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해 점심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한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기존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던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유예 시간이 기존보다 1시간30분 늘어나면서 점심시간 시민들의 지역 상권 이용 편의가 높아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고정형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주행형 CCTV 단속 차량도 점심시간에는 단속보다 계도 중심으로 운영한다.

다만 △편도 1차로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교차로 등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구간은 기존과 같이 단속 대상이다.

시는 시민들의 주정차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인 '휘슬' 가입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 휘슬은 한 차례 회원가입 후 차량을 등록하면 전국 9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신청 없이 단속 사전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현재 시장은 "점심시간 단속 유예 확대가 시민들의 상권 이용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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